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4조(선발취소 신청 등)
① 국방부장관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역의 병적(兵籍)에 편입되기 전까지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1.14>
②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7.11.14>
[전문개정 2017.1.31]
시행 2017.11.14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