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6조(협약학교의 위촉)
①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할 학교(이하 이 조에서 "협약학교"라 한다)를 위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7.11.14>
②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(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하며, 이하 "각군 참모총장"이라 한다)은 협약학교의 장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1.14>
③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에게 협약학교 위촉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. <신설 2017.1.31>
④ 협약학교와의 협약 체결과 해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7.1.31>
[전문개정 2011.7.19]
시행 2017.11.14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