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7조(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)
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수학기간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되, 「초ㆍ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 <개정 2017.11.14>
②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범위 및 지급 방법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11.14>
[전문개정 2011.7.19][제목개정 2017.11.14]
시행 2017.11.14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