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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

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5조(귀향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리)

① 각군 참모총장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입영한 사람으로서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향처분을 받은 사람 중 15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군의 다음 입영일에 다시 입영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치유기간이 신체검사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이 되는 달을 전후한 입영일에 다시 입영하게 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. <개정 2018.1.22>

② 제1항에 따라 다시 입영한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다시 귀향처분을 받으면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.

1. 귀향처분을 받은 후 다음 입영일이 최초 신체검사일부터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편입처분을 취소한다.

2. 최초 신체검사일부터 9개월이 지난 후 다시 입영하여 신체검사를 한 결과, 치유기간이 최초 신체검사일부터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편입처분을 취소한다.

3.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군의 다음 입영일에 다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.

③ 입영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인 사람과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현역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. <개정 2018.1.22>

[전문개정 2011.8.1]

시행 2018.1.2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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