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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검찰 보존사무규칙 › 제2장 재판확정기록의 보존

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7조(보존기간)

①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「형법」 제78조에서 정한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. 다만,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한다.

② 둘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하여 보존한다.

③ 「군형법」 제2편제1장ㆍ제2장의 죄, 「형법」 제2편제1장ㆍ제2장의 죄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, 「국가보안법」 위반의 죄,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ㆍ제3조의 죄 및 「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」 제3조제1항의 죄의 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존한다. <개정 2023.1.3>

1. 사형,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과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기록은 그 원본과 해당 사건기록을 수록한 보존매체를 함께 영구보존

2.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영구보존

3. 10년 미만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준영구보존

④ 무죄, 면소, 형의 면제, 공소기각 또는 선고유예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. 다만, 제3항의 죄(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)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군검찰 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. <개정 2023.1.3>
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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