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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검찰 사건사무규칙 › 제2편 보통검찰부에서의 절차 › 제6장 상소

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50조(상소절차)

① 군검사가 「군사법원법」 제414조 또는 제442조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4호서식의 항소ㆍ상고장에 따른다. <개정 2022.7.12>

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「군사법원법」 제414조 또는 같은 법 제442조에 따라 상소를 제기하거나 같은 법 제413조에 따른 상소장 제출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19조제1항 또는 제4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19제1항에 따른 상소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05호서식의 항소사건부ㆍ상고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 <개정 2022.7.12>
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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