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59조(피의자의 석방)
군검사가 구속 중인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석방 지휘서에 따른다. 다만, 수용 지휘를 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상단에 석방사유ㆍ일시 등을 적고 날인하여 석방할 수 있다. <개정 2022.7.12>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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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검사가 구속 중인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석방 지휘서에 따른다. 다만, 수용 지휘를 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상단에 석방사유ㆍ일시 등을 적고 날인하여 석방할 수 있다. <개정 2022.7.12>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