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63조(압수ㆍ수색 증명서의 발급)듣기 군검사가 「군사법원법」 제169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서식의 증명서에 따른다. <개정 2022.7.12> 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