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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› 제2장 이전부지의 선정

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(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)

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건의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군사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(이하 "예비이전후보지"라 한다)로 선정할 수 있다.

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선정 결과를 통보한다.
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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