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(식품의 수거 및 검사)
① 각군 참모총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입한 해당 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해야 한다.
1. 미생물검사 등 식품의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
2. 식재료의 원산지, 품질 및 안전성에 관한 검사
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식품을 수거한 장소에서 이를 용기 등으로 포장하고, 수거자 및 수거 대상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후 이를 봉인(捧印)해야 한다.
③ 각군 참모총장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거나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체없이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.
1.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[지원(支院)을 포함한다]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보건소(보건지소를 포함한다)
2.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,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(제1항제2호의 검사에 한정한다)
④ 각군 참모총장은 제3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거나 이를 의뢰한 경우 그 검사 관련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에 기록ㆍ작성해야 한다.
시행 2026.4.29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