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제3조(군급식 대상)듣기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「군인사법」 제2조 각 호의 사람으로서 영내 거주의무가 있는 군인을 대상으로 군급식을 실시한다. 시행 2026.1.23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