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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› 제2장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전직임용

군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(전직시험 실시기관)

전직시험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한다.

[대통령령 제28476호(2017.12.19) 제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]

시행 2017.12.21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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