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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무원인사법 › 제2장 임용

군무원인사법 제13조(보직)

① 군무원의 보직은 국방부장관이 행한다. 다만,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참모총장ㆍ장성급부대장 또는 대령급부대장이 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7.3.21>

② 군무원의 보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9.4.1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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