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인사법 제33조(의원면직)듣기 군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 직을 면할 수 있다. 다만,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.[전문개정 2009.4.1] 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