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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무원인사법 › 제2장 임용

군무원인사법 제8조(시험 실시기관)

① 군무원의 채용시험ㆍ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한다. 다만,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ㆍ장성급부대장 또는 대령급 장교인 부대의 장(이하 "대령급부대장"이라 한다)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7.3.21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경쟁시험을 다른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9.4.1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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