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7조(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)
일반군무원이 승진, 강임, 전출 또는 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나 보직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전 임용권자나 전 보직권자는 그 일반군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원본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내에 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2.27>
[전문개정 2010.3.29]
시행 2026.2.13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
일반군무원이 승진, 강임, 전출 또는 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나 보직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전 임용권자나 전 보직권자는 그 일반군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원본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내에 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2.27>
[전문개정 2010.3.29]
시행 2026.2.13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