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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사기밀 보호법

군사기밀 보호법 제7조(군사기밀의 공개)

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다.

1.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

2.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

[전문개정 2011.6.9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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