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11조(심사관)
국군방첩사령관, 국방부조사본부장, 각 군 및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의 책임성과 적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하 수사업무 담당 부대(이하 "수사부대"라 한다)의 수사에 관한 적법성ㆍ타당성 심사 및 수사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관을 둘 수 있다.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
군사법경찰 수사규칙 › 제2편 수사 › 제1장 통칙
국군방첩사령관, 국방부조사본부장, 각 군 및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의 책임성과 적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하 수사업무 담당 부대(이하 "수사부대"라 한다)의 수사에 관한 적법성ㆍ타당성 심사 및 수사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관을 둘 수 있다.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