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20조(촉탁 수사 등의 결과 통보)
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수사 또는 영장의 집행을 촉탁받은 군사법경찰관이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촉탁 수사 등 결과 통보서로 회답해야 한다.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
군사법경찰 수사규칙 › 제2편 수사 › 제2장 수사의 개시
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수사 또는 영장의 집행을 촉탁받은 군사법경찰관이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촉탁 수사 등 결과 통보서로 회답해야 한다.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