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38조(체포영장의 신청)
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2조의2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체포영장 신청서에 따른다. 이 경우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,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포영장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.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
군사법경찰 수사규칙 › 제2편 수사 › 제4장 강제수사 › 제1절 체포ㆍ구속
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2조의2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체포영장 신청서에 따른다. 이 경우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,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포영장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.
시행 2026.10.2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