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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사법원법 › 제2편 소송절차 › 제1장 총칙 ›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

군사법원법 제138조(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)

① 군사법원은 제139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범죄의 성질ㆍ죄상(罪狀)

2. 증거의 증명력

3. 피고인의 전과ㆍ성격ㆍ환경 및 자산

4.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

②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자금 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.

[전문개정 2009.12.29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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