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160조(집행 중의 출입금지)
①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.
②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을 마칠 때까지 감시인을 붙일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군사법원법 › 제2편 소송절차 › 제1장 총칙 › 제8절 압수와 수색
①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.
②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을 마칠 때까지 감시인을 붙일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