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162조(당사자의 참여)
군검사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6>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군사법원법 › 제2편 소송절차 › 제1장 총칙 › 제8절 압수와 수색
군검사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6>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