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군사법원법 › 제2편 소송절차 › 제1장 총칙 › 제8절 압수와 수색

군사법원법 제167조(야간집행 제한의 예외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제166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

1. 도박이나 그 밖에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상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장소

2. 여관, 음식점, 그 밖에 야간에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. 다만, 공개된 시간에만 집행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9.12.29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군사법원법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