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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사법원법 › 제2편 소송절차 › 제1장 총칙 › 제8절 압수와 수색

군사법원법 제176조(압수물 처분과 당사자에 대한 통지)

제173조부터 제175조까지의 결정을 할 때에는 군검사, 피해자,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고 의견을 물어야 한다. <개정 2016.1.6>

[전문개정 2009.12.29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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