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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사법원법 › 제2편 소송절차 › 제1장 총칙 › 제8절 압수와 수색

군사법원법 제177조(수명군판사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 촉탁)

① 군사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군판사에게 명령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.

②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압수 또는 수색의 목적물이 그 관할구역에 없을 때에는 그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다시 촉탁할 수 있다.

③ 수명군판사ㆍ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가 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군사법원이 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[전문개정 2009.12.29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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