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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사법원법 ›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›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

군사법원법 제17조(관할의 경합)

같은 사건이 여러 개의 군사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이 심판한다. 다만,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군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나중에 공소를 받은 군사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6, 2021.9.24>

[전문개정 2009.12.29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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