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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사법원법 ›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›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

군사법원법 제19조(관할이전의 신청)

①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6, 2021.9.24>

1. 관할 군사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

2. 범죄의 성질, 피고인의 지위, 피고인의 소속 부대의 실정, 소송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

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피고인도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9.24>

[전문개정 2009.12.29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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