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279조(고소ㆍ고발의 방식)
① 고소나 고발은 서면 또는 말로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6>
②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말로 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6>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군사법원법 › 제2편 소송절차 › 제2장 제1심 › 제1절 수사
① 고소나 고발은 서면 또는 말로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6>
②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말로 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6>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