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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사법원법 › 제2편 소송절차 › 제2장 제1심 › 제1절 수사

군사법원법 제286조(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의 사건송치)

군검사는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사건을 서류ㆍ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)의 검사, 중대범죄수사청의 7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,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송치 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송치 후에도 영향이 없다. <개정 2016.1.6, 2021.9.24, 2023.10.24, 2026.9.29>

[전문개정 2009.12.29][제목개정 2021.9.24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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