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309조의2(의견서의 제출)
①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,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적은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
② 군사법원은 제1항의 의견서를 받으면 군검사에게 보내야 한다. <개정 2016.1.6>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