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391조(재산형의 가납판결)
① 군사법원은 벌금, 과료 또는 추징(追徵)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,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(假納)을 명령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6>
② 제1항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 선고하여야 한다.
③ 제2항의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