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397조(당사자 외의 상소권자)듣기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.[전문개정 2009.12.29] 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