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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사법원법 › 제2편 소송절차 › 제3장 상소 › 제1절 통칙

군사법원법 제406조(상소의 포기ㆍ취하)

군검사, 피고인 또는 제396조에 규정된 사람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. 다만, 피고인 또는 제398조에 규정된 사람은 사형,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. <개정 2016.1.6, 2020.6.9>

[전문개정 2009.12.29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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