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497조(기각의 판결)듣기 비상상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판결로 기각하여야 한다.[전문개정 2009.12.29] 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