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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사법원법 › 제5편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

군사법원법 제534조의12(전시 군사법원의 재판관)

① 보통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. 다만,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서는 군판사 2명과 심판관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.

③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. 다만,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 군판사 3명과 심판관 2명을 재판관으로 한다.

④ 관할관은 군판사인 재판관 중 1명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9.24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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