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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사법원법 ›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›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

군사법원법 제8조(부의 설치)

① 군사법원에 부(部)를 둔다.

② 부에 부장(部長)군판사를 둔다. 이 경우 군사법원장은 부장군판사를 겸할 수 있다.

③ 부장군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, 군사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.

[전문개정 2021.9.24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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