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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› 제2장 재판

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11조(재판의 효력발생등)

① 재판은 법정에서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. 이 경우 재판을 선고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위반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. <개정 2022.6.30>

② 위반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항에 의하여 재판을 선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2조에 규정된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위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
시행 2022.7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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