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0조(피구금자의 항고)
재판을 받은 자가 군교도소 등 감치시설에 구금 또는 감치되어 있는 경우 항고의 제기기간 내에 항고장을 그 시설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그 제기기간 내에 항고를 한 것으로 본다.
시행 2022.7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› 제3장 불복
재판을 받은 자가 군교도소 등 감치시설에 구금 또는 감치되어 있는 경우 항고의 제기기간 내에 항고장을 그 시설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그 제기기간 내에 항고를 한 것으로 본다.
시행 2022.7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