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수품관리법 제19조(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)듣기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,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8조에 따라 재물조정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[전문개정 2009.4.1] 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