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수품관리법 제26조(군사원조품)
「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상호방위원조협정」에 따라 미합중국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군수품과 그 밖의 외국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군수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그 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준용한다.
[전문개정 2009.4.1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군수품관리법 › 제4장 군수품관리의 특례 › 제1절 군사원조품
「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상호방위원조협정」에 따라 미합중국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군수품과 그 밖의 외국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군수품의 관리에 관하여는 그 협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준용한다.
[전문개정 2009.4.1]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