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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수품관리법 › 제1장 총칙

군수품관리법 제3조(군수품의 구분)

군수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비품(戰備品)과 통상품(通常品)으로 구분한다.

[전문개정 2009.4.1]
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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