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3(정비단계)
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군수품의 정비단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<개정 2020.2.3>
1. 사용부대 또는 기관에서 하는 부대정비
2. 사용부대 또는 기관을 지원하는 야전정비 지원부대에서 하는 야전정비
3. 군수사령부에서 하는 창정비(정비개념 중 완전복구와 재생정비가 목표인 최상위 정비단계)
[전문개정 2009.11.6]
시행 2021.10.25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
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› 제2장 군수품의 관리 › 제1절 통칙
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군수품의 정비단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<개정 2020.2.3>
1. 사용부대 또는 기관에서 하는 부대정비
2. 사용부대 또는 기관을 지원하는 야전정비 지원부대에서 하는 야전정비
3. 군수사령부에서 하는 창정비(정비개념 중 완전복구와 재생정비가 목표인 최상위 정비단계)
[전문개정 2009.11.6]
시행 2021.10.25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