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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› 제2장 군수품의 관리 › 제4절 처분

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(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조치의 통보)

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의 조치를 청구한 국방관서의 장, 각군 참모총장,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0.14>

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방관서의 장,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그 내용을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0.14>

[전문개정 2009.11.6]

시행 2021.10.25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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