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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수품관리법 시행령 › 제3장 군수품의관리 › 제3절 보관

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(출납명령)

물품관리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.

1. 출납하여야 할 군수품의 재고번호, 품명, 규격, 단위 및 수량

2. 출납시기

3. 출납하여야 할 군수품을 물품출납공무원(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으로부터 인수할 자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도할 자

[전문개정 2009.9.29]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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