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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수품관리법 시행령 › 제3장 군수품의관리 › 제4절 처분

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(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)

법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
1.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할 수 없는 군수품으로서 불용 결정된 군견 또는 군마를 양도하는 경우

2. 제28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

3.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의약품을 양도하는 경우

[전문개정 2015.1.12]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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