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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수품관리법 시행령 › 제3장 군수품의관리 › 제4절 처분

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(교환에 필요한 승인 등의 절차)

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,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하려면 그 교환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1.10.10, 2019.7.2>

1. 종류별, 품명, 성능, 규격, 수량 및 가액

2. 제1호에 따른 가액의 내역

3. 교환을 하려는 이유

4. 교환으로 획득하는 물품의 종류별, 품명, 성능, 규격, 수량 및 가액

5. 제4호에 따른 가액의 내역

6. 교환으로 획득할 물품의 용도

7. 교환상대자의 주소 및 성명

8. 교환상대자의 교환받을 군수품의 용도

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2.30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하였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9.9.29]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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