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(군수품의 분류 등)
①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용도별ㆍ기능별ㆍ성질별로 또는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.
②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수품에 재고번호, 식별번호 또는 식별부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, 이에 관하여 군수품목록자료를 발간하여야 한다.
③ 제2항에 따른 군수품목록자료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[전문개정 2009.9.29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