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(관급품의 손ㆍ망실 위험에 대한 보증조치)
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4조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관급되는 군수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보증조치를 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여야 한다.
1. 보험에의 가입
2. 상당한 지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둘 이상의 연대보증
3.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증조치
[전문개정 2009.9.29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군수품관리법 시행령 › 제3장 군수품의관리 › 제7절 손ㆍ망실처리
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4조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관급되는 군수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보증조치를 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여야 한다.
1. 보험에의 가입
2. 상당한 지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둘 이상의 연대보증
3.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증조치
[전문개정 2009.9.29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