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(조달계획)
국방부장관은 각 회계연도마다 국방관서와 각군이 획득하여 사용할 군수품에 관한 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9.29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군수품관리법 시행령 › 제3장 군수품의관리 › 제1절 통칙
국방부장관은 각 회계연도마다 국방관서와 각군이 획득하여 사용할 군수품에 관한 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9.29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